파기 환송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CJ 이재현 회장이 선고 결과에 불복해 재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15일 파기 환송심이 선고된 뒤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 파기환송취지가 충분히 반영돼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당혹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 변호인은 "수형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실형이 선고돼 참으로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어쨌든 대법원에 재상고 해서 대법원 판단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경가법상 업무상 배임은 무죄를 받았으면서도 실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예상치 못했다. 이 회장의 건강상태가 너무 걱정스럽다"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변호인은 또 이후 재상고 과정에서는 일본 부동산 관련 배임 부분에 대해 무죄라는 취지로 집중적으로 다투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는 이날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탈세와 횡령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항소심 선고를 받기 위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휠체어를 타고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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