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유명 스포츠웨어 브랜드인 '하이드로겐(HYDROGEN)' 상표를 모방한 중국산 의류를 국내에서 더 이상 판매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주심 이인복 대법관)은 하이드로겐 수입·판매 업체인 자안그룹이 중국 의류업체 대표 T씨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HYDROGEN으로 구성된 피고 등록상표는 이탈리아 하이드로겐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생기게 했고 상표권자인 피고가 부정사용행위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판시했다.
이탈리아 법인인 '하이드로겐 SPA'는 2002년에 설립된 이후 유럽과 미주를 거쳐 2006년 아시아지역에 진출했으며 2008년 국내에서 HYDROGEN이나 HYDROGEN알파벳 중 O를 해골모양으로 변형시킨 상표를 사용해왔다.
법원에 따르면 ‘하이드로겐 SPA’ 매출액은 2006~2013년까지 약 5200만유로(우리 돈 680억원)에 달한다.
자안그룹은 2013년 7월 ‘하이드로겐 SPA’와 국내 수입과 유통에 관한 독점계약을 맺은 뒤 ’HYDROGEN‘ 상표의 의류제품을 수입?판매해왔는데, 중국 광둥성에 본사를 두고 홍콩에 하이드로겐 어패럴사를 둔 T씨가 ’광저우SOZO’, ‘홍콩 SOZO’ 제품에 ’HYDROGEN‘상표를 붙여 국내로 수출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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