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미얀마에 자문관을 파견해 정책집행 경험을 전수한다.
공정위는 경쟁법과 정책분야 자문관 2명이 총 6주에 걸쳐 미얀마 경쟁당국에 파견을 간다고 18일 밝혔다.
미얀마는 상무부 상업소비자국에서 경쟁법과 소비자법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올해 경쟁법 제정으로 독립된 기관이 구성될 예정이다.
공정위의 이번 파견은 기술지원사업(TA)의 일환으로 개도국에서 관련 정책을 도입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미얀마는 올해 2월 수요조사에서 지원요청에 대한 의사를 강하게 밝혔고, 공정위는 경쟁법 집행초기 지원이 더욱 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해 대상국가로 선정했다.
현재 미얀마는 2013년과 2014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7.5%에 달하며 아시아의 신흥 생산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과의 경제협력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로 미얀마에 진출한 한국기업 현지법인은 153개 정도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얀마에 자문관을 파견함으로써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경쟁법 집행의 불확실성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의 자문관은 한국 공정거래제도와 사건처리 현황 등을 소개하고, 미얀마 경쟁법 하위규정과 지침 등에 대한 보완 사항도 제안하게 된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몽골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 자문관을 파견해 왔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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