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시장 아들 내달 22일 신체감정 하기로
2015-11-17 14:55:47 2015-11-17 14:55:47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가 내달 22일 법원이 진행하는 신체감정을 받게 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는 선거를 앞두고 박 시장의 아들 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씨 등 7명에 대한 9차 공판기일에서 오는 12월22일 박 씨를 증인으로 소환해 신체검사를 하기로 했다.
 
신체검사는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각각 추천한 의사 총 6명이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박 씨가 법정에 출석한다는 전제에서다. 현재 영국에서 체류 중인 것으로 조사된 박 씨가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이미 주어진 MRI 사진만 놓고 감정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박 씨는 이미 이달 20일로 예정됐던 공판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이씨 등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됐던 박 시장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