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김재윤 여야 중진 의원 징역 4년 의원직 상실 확정
2015-11-12 17:40:00 2015-11-12 17:41:30
새누리당 송광호(73·4선)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3선)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현행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 공여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뇌물을 받았다는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송 의원은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 시절인 2011년 11월~2012년 2월 호남고속철도 부설공사 등에 AVT의 레일체결장치 납품을 도와주는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모 대표로부터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송 의원에게 징역 4년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김민성(본명 김석규) SAC 이사장으로부터 받은 백화점 상품권은 사교적 의례의 범위를 넘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성을 가지는 뇌물로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또 현금 5000만원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김 의원은 SAC 교명에서 '직업'을 빼고 '실용'을 넣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하는 대가로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김 이사장에게서 5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김 의원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4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징역 1년이 가중된 형인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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