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황장엽 암살'준비 50대 남성에 징역 3년 선고
2015-11-05 14:53:36 2015-11-05 15:18:50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고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와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를 암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5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5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범행도구인 가스총을 몰수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은 김모씨(구속기소)가 황 전 비서의 신변에 위협을 가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보를 제공해 김씨가 범행을 계획 및 준비하도록 했고, 실제로 2009년 10월부터 상당기간 동안 황 전 비서의 동선을 김씨에게 제공하고 대가로 2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피고인과의 논의결과를 가지고 북한 공작원에게 보고했고 이후 구체적 지시를 받아 범행을 계획 및 준비하면서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줬다"며 "피고와 김씨의 행위는 살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행위였고 피고인이 직접 인터넷을 검색해 수집한 정보를 진실이라고 믿고 김씨에게 제공한 것은 김씨의 황 전 비서에 대한 살인의 예비음모에 가담한 고의가 있었음을 뒷받침 한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중·고등학교 동창으로부터 소개받은 김씨로부터 돈을 받고 황씨의 소재와 동향을 파악해 알려주고, 함께 황씨와 북한전략센터 강 대표의 암살을 모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황 전 비서 등에 대한 암살을 계획·준비하고 공작원 장모씨 등과 밀입북해 북한 작전부 사리원연락소 훈련원에서 필로폰 70㎏ 상당을 제조해 이중 35㎏을 작전부에 제공하고, 국내로 귀국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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