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앞으로 공기업이 자산을 매각할 때 매수자가 대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간이 10년이내로 연장된다. 이자지급시점도 자산을 받아 사용하는 시점부터 부과하도록 개정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자지급 시점은 매수인이 자산을 인도받거나 점유·사용하는 시점부터 부과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계약상대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의에 따라 이자지급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
박성동 재정부 국고국 회계제도과장은 "공기업이 자산을 매각할 때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어 상대방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며 "형평성있는 계약을 위해 명확한 규정을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매매대금 분납기간도 연장된다.
현행 공기업 재산매각계약시 매매대금 분납기간은 5년이내로 한정돼 있으나 계약특성상 불가피할 경우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계약상대방의 대금 분납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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