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변호사 참칭' 신격호 비서실장 고발 결정
변호사법 위반 혐의
2015-11-03 12:43:24 2015-11-03 19:56:11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신임 비서실장 나승기씨를 고발하기로 했다.
 
서울변호사회는 3일 오전 10시 상임위를 열어 나씨를 '변호사 참칭'에 따른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20일 나씨가 신 총괄회장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히면셔 "나씨가 일본 게이오대와 미국 미네소타주립대 법대를 나와 법무법인 두우에서 최근까지 근무한 변호사"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서울변호사회가 외국법자문사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자 신 전 부회장 측은 SDJ코퍼레이션을 통해 "나씨는 변호사가 아니다"며 "홍보상의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서울변호사회가 신 총괄회장이 공동 대표이사로 있는 호텔롯데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고, 나씨는 법무법인 두우를 통해 팩스로 "변호사라고 한 적이 없고 홍보대행사를 통해 보도가 잘못 나가서 정정해달라고 직접 부탁했다"는 취지로 답변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지난달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신동주 회장 측은 법무법인 양헌과 두우를, 신동빈 회장 측은 김앤장 등을 법률 대리인으로 내세웠다.사진/뉴시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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