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비서실장 나승기씨가 변호사 자격 없이 변호사 명칭을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경고성 서한을 신 총괄회장에게 발송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오는 30일까지 이렇다 할 해명이 없거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가 확정될 경우에는 형사고발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27일 "변호사법 위반 등 사건 파악이 다 된 상태이지만 당사자 측 해명을 들어보기 위해 어제(26일) 오후 호텔롯데 측에 문서를 발송했으며 오늘 신 총괄회장 측에서 접수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서한에는 나 실장이 변호사가 아닌데도 변호사로 공표한 경위, 외국법자문사 자격이 없는데도 외국법 자문 활동을 한 것으로 공표한 경위 등에 대해 해명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위법사실이 밝혀질 경우 형사조치를 하겠다는 내용 역시 포함되어 있다.
두 사안 모두 변호사법 위반 내지 외국법자문사법 위반 사항이다. 이 경우 서울변호사회로서는 회원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나 실장을 징계할 수는 없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변호사회는 나 실장을 임명한 사람이 신 총괄회장인 점, 나 실장의 거주지 주소를 알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 서한을 신 회장에게 직접 보냈다. 신 총괄회장은 현재 호텔롯데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신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은 지난 20일 신 총괄회장 신임 비서실장으로 나씨가 임명됐다는 사실과 함께 그를 6일 동안 변호사로 소개했으나 서울변호사회의 지적이 나오자 전날 국내 변호사는 물론 외국에서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신 총괄회장 측에 따르면 나 실장은 일본 게이오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네소타주립대 법과대학원을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글로벌엠디그룹 대표, 얼라이언스마린 대표, 반도메디칼 고문을 역임한 뒤 법무법인 두우와 화현에서 외국법 자문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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