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공소장 확인 결과
이화전기(024810)에 18억560만원 규모의 횡령 및 17억4000만원 규모의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26일 공시했다.
해당 발생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6.9%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에 이화전기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권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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