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지기자]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이 주가연계증권(ELS)의 기초자산이 되는 종목의 주식을 팔아 조기 상환을 무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ELS 조기 상환일 직전에 기초자산 종목을 대량으로 매도해 투자자의 조기상환을 가로막은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에 징계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시감위는 미래에셋증권에 회원제재금 1억65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직원 1명에 대한 감봉 또는 견책에 상당하는 징계를 요구했다. 대우증권에 대해서는 회원제재금 5000만원이 부과됐다.
시감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4월 ELS 조기상환일 장 종료 직전에 SK에너지 주식 140억원 어치를 내다팔아 주가를 기준가격 9만6000원 이하로 떨어뜨렸다.
대우증권도 지난 2005년 11월 ELS 조기상환일에 기초자산인 삼성SDI 보통주를 대거 팔아 해당 가입자들의 조기상환 기회를 잃게 했다.
노병수 거래소 시장감시총괄부 팀장은 "향후에도 회원이 헤지거래 등의 과정에서 거래소 업무 관련규정을 위반해 공정시세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오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호가 및 매매에 대해 감시를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스토마토 김민지 기자 stelo7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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