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팬택 회생계획안 인가…벼랑끝 회생
2015-10-16 15:49:34 2015-10-16 15:57:35
세 차례 매각 실패로 청산위기에 놓였던 팬택이 벼랑 끝에서 극적으로 기사회생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윤준 파산수석)는 16일 7월 팬택이 에스엠에이솔루션홀딩스와 체결한 M&A 투자계약 근거해 작성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기존 회사를 분할해 신설되는 회사에게 김포공장을 제외한 자산 일체와 직원 400명 이상을 승계시키고 에스엠에이솔루션홀딩스가 이 분할신설회사를 인수한다는 게 회생계획안의 요지다.
 
또 투자계약에 따라 납입된 인수대금으로 회생계획상 채무를 인가후 30영업일 이내에 변제해야 한다. 회생담보권자에 대해서는 원금과 개시전 이자 11.3%를 현금 변제하고, 회생채권자에 대해서는 원금과 개시전 이자 4.1%를 역시 현금변제해야 한다.
 
변제하고 남은 잔여채무는 분할존속회사에 대한 회생졸차 종결후 진행되는 파산절차에서 잔여 자산 환가를 통해 변제해야 한다.
 
이번 인가는 이날 열린 팬택 회생계획안 심리와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83.1%, 회생채권자 88%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해 결정됐다.
 
재판부는 “팬택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IT증견기업으로서 회생절차 개시 이후 신속히 100만원 이하의 소액상거래채권을 조기 변제하고, 임원 대폭 감축, 임직원 급여 삭감 등 자구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며 “이 같은 팬택의 노력과 채권자들의 적극적인 협조, 희생 등에 힘입어 성공적인 M&A와 함께 회생계획이 인가됐다”고 밝혔다.
 
또 “기존 회사에서 분할되어 신설되는 분할신설회사는 회생채무 없이 기존 회사의 주요 자산, 인력 및 상호를 승계받음으로써 재무구조가 안정된 정상기업으로 기존 회사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토대로 다시 영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향후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가 변제되는 대로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조속히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가 16일 오후2시 팬택 채권자 등이 참석하는 관계인 집회를 열고 쏠리드-옵티스 컨소시엄의 팬택 인수를 최종 확정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팬택 본사 모습.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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