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원은 외주용역사업단을 대상으로 '부패행위 익명신고시스템' 및 '부패·공익침해 신고제도(국번없이 1398)'의 활용에 관한 청렴교육을 2차례에 걸쳐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본 교육은 정보원 직원의 직·간접적인 금품·향응 요구, 알선·청탁 등 공정한 사업추진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부패행위 익명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공직자의 부패행위와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부패·공익침해 신고제도에 관한 교육도 병행했다.
원희목 원장은 "금번 교육을 통해 부정부패 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비위행위 감시를 강화함으로써 청렴문화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보원은 기관 내부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고 청렴도를 향상시키고자 지난 10월1일부터 신고자의 익명성이 철저하게 보장되는 부패행위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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