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의무화가 노후소득 개선에 어느 정도 기여하겠지만 필요노후소득을 충족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4일 보험연구원 강성호 연구위원은 '정년연장의 공·사 연금소득 개선효과와 한계'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연구위원은 최근 도입된 60세 이상 정년의무화 조치는 정년연장 대상자(54~59세 임금근로자)의 노후소득을 어느 정도 개선시킬 것이지만 필요노후소득을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년의무화로 이들의 합산소득대체율(국민연금+퇴직연금)은 단기(2016년 54~59세)적으로 3.51%포인트, 중·장기적(2030년 54~59세)으로 6.70%포인트 상승해 각각 28.19%, 37.06%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
우리나라는 2013년 4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개정으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은 2016년부터 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과 지방자치단체는 2017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될 예정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스스로 노후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로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추세다.
국내 정년제 도입 비율을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96%, 30~299인 사업장은 74.1%, 30인 미만 사업장은 22.1%가 정년제를 도입해 전체적으로는 38.2% 수준이다. 이 중 단일정년제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84.4%)의 정년연령은 대체로 54~61세까지 분포하며 특히 55세, 58세, 60세를 정년으로 규정한 사업장이 많다.
강 연구위원은 정년연장으로 인해 대상 근로자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단기적으로 23.92%, 중·장기적으로 23.49%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정년연장으로 퇴직연금 소득대체율은 단기적으로 4.33%, 장기적으로 9.21%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만약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동시에 적용할 경우 합산소득대체율은 단기적으로 26.78%, 중·장기적으로 35.71%로 내다봤다.
문제는 정년의무화가 노후소득을 어느 정도 개선시킬 것으로 예상되지만 필요한 노후소득을 충족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는 "정년의무화 이후에도 단기 및 중·장기 동안의 합산소득대체율은 각각 26.78%, 35.71%여서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 만으로 필요노후소득을 충족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년연장에 대한 인식전환과 개인연금 활성화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료 : 보험연구원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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