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법무부로부터 비공개 통보를 받은 하노칼의 대한국 정부 국제중재(ISD) 청구액과 관련해 국세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15일 민변 관계자는 "만수르 (소유 회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ISD와 관련해 론스타 때부터 비용 및 비용산정시기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해 왔으나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불허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는 ISD가 진행 돼 워싱턴에서 실제 중재가 들어간 뒤 내부 담당팀을 꾸린 것으로 전해진다. ISD 관련 주무 부처가 법무부인 것이다.
민변 관계자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하는) ISD 신청이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주무 부처인 법무부에 관련 자료가 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합리적인 추측"이라며 "어쨌든 (법무부가) 비공개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오늘 국세청에 동일한 사안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말했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민변이 이날 국세청에 청구한 정보에 대한 내용 및 공개 여부는 열흘 내 결정·통보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자료를 관리·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9일 동일한 사안에 대해 비공개를 결정한 것에 비춰 국세청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더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는 9일 "국제석유투자공사 내지 그 자회사 하노칼로부터 중재의향서 및 중재신청서를 접수받은 사실이 없다"며 민변이 청구한 관련 ISD "청구액 및 청구원인과 계산 내역을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민변은 15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만수르의 국제 중재 회부에 대해 일체의 보도자료도 없이 공식적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 국영투자 석유회사가 얼마를 어떠한 이유로 청구한 것인지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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