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사법 주권 회복·독립 돼야"
첫 법원의날 행사 열려
2015-09-11 21:31:48 2015-09-11 21:34:18
양승태 대법원장이 11일 열린 제1회 법원의 날 행사에서 "사법 주권 회복과 사법부 독립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고자 '법원의 날(9월13일)'을 지정하고 첫 기념식을 가지게 된 것은 그 의미가 각별하다"고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서초구 대법원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은 외세로부터의 독립, 즉 강제로 박탈당했던 사법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라면서 "1948년 9월13일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 받아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사법부가 수립되고 헌법이 규정한 3권 분립의 본래적 의미가 구현됐다"고 말했다.
 
또 전자소송을 비롯한 사법정보화 역량과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 사업, 외국법관 초청연수 제도 등을 '사법 한류의 원천'으로 꼽았다.
 
이어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님을 비롯해 권오곤, 정창호, 박선기, 백강진 재판관에 이르기까지 국제재판소와 국제기구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우리 법조인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과 모습은 우리나라 사법의 현 위상을 대변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매년 9월13일을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지정해 기념식과 학술대회, 특별기획전을 개최하고 각급 법원에서는 오픈코트 등 국민과 함께 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통해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 사법주권 회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사법부에 대한 대내외적 자긍심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기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행사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