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불공정 하도급 거래 공정위 제재 최다
김기준 의원실 "과징금 144억…10대 기업 전체의 절반 이상"
2015-09-09 09:34:53 2015-09-09 09:34:53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삼성이 국내 대기업 중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인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불공정하도급거래로 인해 총 10건의 제재 조치를 받았다. 이 중 시정명령은 7건, 과징금 부과는 3건이다.
 
갑질의 대가로 부과된 과징금은 약 144억원이다. 10대 기업에 부과된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련 과징금인 약 270억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현대차(005380)는 시정명령 5건, 과징금 부과 4건으로 총 9건의 제재조치를 받았으며 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가 받았다. 이어 롯데 7건, 두산(000150) 5건, 한화(000880) 4건 순으로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련 제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롯데의 과징금 부과 건수가 가장 많았다. 대홍기획, 롯데쇼핑 등이 7건에 대해 약 9억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김기준 의원은 "대기업이 하도급업체를 쥐어짜는 것은 최소한의 사회적, 윤리적 책임도 이행하지 않는 폭력”이라며 "공정한 하도급 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위가 철저하게 감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대 기업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 제재 현황(단위 : 건, 백만원)
 
임애신 기자 vamo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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