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는 11일 시작되는 가운데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건설업계 인물들이 윤곽을 드러냈다. 대우건설, GS건설, 롯데건설 등 국내 굴지의 건설사 대표들이 국회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8일 국토위 등에 따르면 국회는 건설업계 부조리와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 실효성과 관련, 박영식
대우건설(047040) 사장의 답변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임병용
GS건설(006360) 사장, 김치현 롯데건설 사장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상태.
새정치민주연합은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사업부지 정형화와 장기전세주택 건립 요청에 따른 추가 부지 매입, 인허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에 따른 조합원의 피해 사례 및 대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들 건설 CEO를 참고인으로 신청한 김경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상환능력이 없는 조합을 상대로 건설사들이 소송을 할 것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몰비용을 포기하고, 대신 세금을 손금산입(손비처리)하는 방향으로 출구전략을 조정하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이들 건설사는 뉴타운이 해제된 지역의 조합을 대상으로 매몰비를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아울러 박 사장의 증인 신청 이유에는 '건설업계 부조리'에 대한 현안도 포함됐다. 지난달 대우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하도급 행위로 인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39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부당한 저가계약 체결 ▲추가비용 및 위험부담 전가 ▲장기간 하자담보 책임 설정 및 의무 부과 등 업계의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집중 질의를 예고했다.
김 의원 측은 "'갑-을' 관계로 불리는 하도급 문제는 지난해 국감에 이어 계속 주시해 온 문제"라며 "올해 초 이와 관련해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으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관행을 지속적으로 고쳐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토위에서는 '고질병'으로 지적되는 건설사들의 담합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국토교통부의 감사 의지에 대해서도 질타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산하기관의 담합 감시가 부적절하다는 것이 국토위 위원들의 의견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국토위 국감 후반부에 건설사 담합 문제에 대해 국토부를 질타할 예정"이라며 "특히 국토부 산하기관 국감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국토위는 4대강 사업 조사평가에 대한 증인과 참고인도 각각 2명을 선정했다. 증인은 김태웅 한양대 교수(건설환경플랜트공학)와 주기재 부산대 교수(생명과학)이며 참고인은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환경공학)와 배덕효 세종대 교수(건설환경공학)를 채택했다.
이에 앞서 국토위 위원들이 신청한 증인목록에는
대림산업(000210), 포스코건설,
남광토건(001260), 삼환기업, 경남기업 등 호남고속철도 3-2공구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기업과 싱크홀과 관련
삼성물산(000830), SK건설 등이 꼽혔다. 호반건설의 경우 동탄2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증인으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감에 건설사 대표들이 참석하는 것과 관련, 여당 측은 "출석업체는 물론, 건설사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불공정거래 등에 문제가 된 기업 경영진의 출석은 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을 고치기 위해 필요하다"라고 대응했다.
국토위는 11일 국토교통부·행복도시건설청을 시작으로 14일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15일 한국감정원·주택도시보증공사(HUG), 17일 한국도로공사, 18일 LH, 21일 한국수자원공사, 22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10월5일 경기도, 6일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국감에서는 ▲18개월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 ▲건설사의 불공정하도급 문제 ▲수자원공사 부채 지원 방안 ▲8.15 특별사면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특혜 ▲카카오택시 등이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20대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SOC사업과 관련한 민원성 질의도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는 11일 시작된다. 사진은 국토위 전체회의. 사진/뉴시스
성재용 기자 jay111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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