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동영상' 정보지 유포한 기자 재판행
2015-09-04 10:27:20 2015-09-04 10:27:20
배우 이시영씨의 성관계 동영상이 존재하고, 이를 한 언론사가 취재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전·현직 기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기)는 현직 기자 A(33)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에게 해당 허위사실을 전달한 전직 기자 B(27)씨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6월29일 모 대학 출신 기자, 국회의원 보좌진 등이 참석한 회식 자리에서 이씨의 성관계 동영상을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얘기했다.
 
B씨는 자리에 참석한 A씨 등 4명에게 "이시영의 성관계 동영상을 소속사 사장이 협박용으로 제작했고, 검찰에서 소속사를 압수수색해 알려졌다. 그리고 한 매체의 법조팀에서 이 내용을 취재 중이며, 이시영은 이 사실을 알고 자살을 시도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B씨는 이씨의 성관계 동영상의 존재 여부와 소속사가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한 사실, 이를 취재 중인 사실에 대해 전혀 알고 있지 않았다.
 
A씨는 B씨의 얘기를 들은 후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이러한 내용이 담긴 증권가 정보지, 속칭 '찌라시'를 만들어 동료 기자와 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의 소속사는 이 정보지가 급속도로 유포되자 지난 7월1일 서울중앙지검에 "성명 불상의 정보지 유포자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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