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금호아시아나와 케이티(KT)가 계열사간 대규모 내부거래사항에 대한 공시를 누락하거나 지연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2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23일 금호아시아나 그룹과 케이티에 대해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이같이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계열사인 금호산업이 400억원의 자금차입 주요내용을 공시에 누락시켰고, 금호오토리스와 충주보라매 등의 자금차입과 기업어음 매입 미공시 등 총 1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1억5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KT도 계열사인 케이티링커스의 66억원 규모의 임차계약을 비롯한 일부 공시사항을 지연해 77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김준범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양 집단 모두 직전 점검연도인 2003년에 비해 위반 비율이 감소하긴 했지만 전년대비 타기업집단(1.72%)과 비교하면 여전히 위반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3년 이행점검 당시 위반사항에 대한 비율이 41.6%에 달했던 금호아시아나는 올해 10.7%로 위반건수 비율이 줄었고, KT 역시 26.3%로 예년에 비해 7%포인트가 감소하는 등 위반사항은 점차 개선되는 모습이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