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매매 목적으로 10대 여중생을 모텔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김모(38·구속)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김우수) 심리로 21일 열린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서 검찰 측은 "14세 여성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클로로포름을 사용하고 목을 조르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 측은 "김씨는 미리 준비한 클로로포름을 피해자에게 사용한 뒤 입과 코를 막은 다음에 목을 조르는 행위를 반복했다"면서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인식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을 성매매 여성 피해자들 사건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우리 사회가 돌보지 못했던 10대 피해자들이 무참히 살해돼 짓밟혔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씨의 변호인은 "클로로포름은 이 사건 사인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고 김씨 스스로도 이미 수차례 실험을 통해 단순히 기절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사용한 것"이라며 "강도살인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내 행위의 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를 드린다"면서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불의의 사고를 낸 것은 사실이지만 의도적으로 사망하게 하지 않았다는 건 참작해 달라"며 호소했다.
김씨는 지난 3월26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모텔 2층 객실에서 성매매를 목적으로 만난 A(14)양을 목졸라 숨지게 하고 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이 모텔에서 여중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한 지난달 1일 오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김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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