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승화프리텍은 지난 6월 17일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이 가결됐으며, 같은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회사측은 "회생계획상 확정된 채권의 98.44%을 변제완료함에 따라 회생절차 종결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게됐다"고 설명했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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