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산하 학생교육원은 지난 1일부터 전국 24개 학생교육원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부과방식이 일반용에서 교육용으로 바뀌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학생교육원은 기존 전기요금의 24%인 5억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학생교육원은 절감된 전기요금 예산 5억여원을 학생 수련 교육 활동에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학생 수련 교육 활동 사업에는 ▲서울시학생교육원의 학교폭력 가해학생·학부모 특별교육 및 피해학생 치유 지원 사업 ▲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의 교육·학생야영장 등 수련원 시설물 안전강화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앞서 학생교육원은 2012년부터 전기요금 부과방식을 바꾸려고 한국전력,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속적으로 관련 약관의 개정을 요청해왔다. 지난 7월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전기요금 기본공급 약관'을 개정했다.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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