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이동통신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가 줄줄이 예고된 가운데
KT(030200)만 방통위의 칼날을 피하게 됐다.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단독 제재를 받지 않은 곳은 KT가 유일하다.
방통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알뜰폰 사업자인 SK텔링크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 수위만 결정할 예정이다. 당초 방통위는 SK텔링크와 함께
LG유플러스(032640)의 다단계 유통점을 통한 차별적 지원금 유도에 대해서도 안건을 상정하려 했다.
그러나 이번 전제회의에서 SK텔링크에 대한 제재 안건만 논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SK텔링크에 관한 안건은 벌써 두차례나 제재 일정이 연기돼 이번달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LG유플러스에 대한 제재는 상임위원간 상의 끝에 빠지게 됐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에 대한 제재 안건 상정이 미뤄지면서
SK텔레콤(017670)의 영업정지 시기 결정 등 굵직한 안건들은 오는 9월에나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다음주 해외 출장을 예정하고 있어 사실상 이번 전체회의가 8월 마지막 회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9월에는 ▲LG유플러스 다단계 유통점을 통한 차별적 지원금 유도 ▲SK텔레콤 영업정지 시기 결정 ▲LG유플러스 20% 요금할인 회피 등의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9월 상정될 안건에는 이동통신 3사 가운데 KT만 이름을 올리지 않고 있다.
이동통신사의 제재 안건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SK텔레콤에 대한 영업정지 시기 결정이다. 방통위는 지난 3월 SK텔레콤 영업점이 현금 페이백 형태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초과 지급하는 등 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영업정지 1주일과 과징금 235억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영업정지 시기를 곧바로 결정하지 않았다. 단통법 시행으로 위축된 이동통신 시장 상황,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으로 침체된 경기 등을 감안해 제재 시점을 연기했다.
방통위는 지난 17일 상임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시기와 관련해 다시금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정지 시작은 추석 전인 9월14일과 21일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SK텔레콤 영업정지 시기 결정 안건은 실제 영업정지 일주일 전쯤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사진/뉴스토마토
서영준 기자 wind09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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