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영화학 "이석준 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중"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5-07-23 17:09:03 ㅣ 2015-07-23 17:09:03 삼영화학(003720)공업은 김부규 상근감사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 이석준 신임 대표이사를 상대로 대표이사직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23일 공시했다. 회사는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애신 기자 vamo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한전부지 소송, 서울시·강남구 누구 말이 맞나 누리플랜, 32억 규모 손해배상 소송 피소 주진형 한화증권 대표 "마음대로 입어라"…복장 규정 폐지 (글로벌기업Plus)골드만삭스, 2분기 순이익 반토막…소송비용 탓 임애신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