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불필요한 의무공시항목이 폐지되는 등 상장사들의 공시부담이 완화된다. 한국거래소는 23일 ‘기업공시제도 규제선진화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유가증권(코스피)·코스닥시장 공시 규정 개정안을 오는 9월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코스닥시장에서 공시 필요성이 낮은 의무공시항목이 폐지된다. 투자 활용도가 높지 않은 의무공시항목을 폐지하고, 자발적 공시가 가능한 항목은 자율공시로 이관한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공시의무도 완화된다. 지주회사 경영·재무구조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거나, 중복 공시되는 항목을 자회사 공시항목에서 삭제한다.
지배회사의 종속회사 공시의무도 완화된다. 주요 종속회사 판단기준을 지배회사 자산총액의 5%에서 10% 이상으로 확대하고, 타공시와 중복돼 운영실익이 적은 주요 종속회사의 편입·탈퇴 항목을 공시항목에서 삭제한다. 기업 규모가 적은 코스닥시장의 경우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의 자산, 매출액 등 대비 10% 이상 영향을 주는 경우 공시한다.
코스닥시장에 한해 보다 엄격한 공시기준을 적용받는 대기업 판단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상향하고, 현재 등기이사로 한정된 코스닥 공시책임자 자격요건도 코스피시장과 동일하게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로서 이사회 등에 참석하는 자’로 확대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공시규정 개정으로 기업 측의 공시부담은 연간 약 1591건 완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시 자율성 제고를 위해 자율적 해명공시제도를 도입, 수시·자율·공정공시 등과 관련된 잘못된 풍문·보도에 대해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 없이 상장기업이 스스로 해명하도록 했다. 코스피시장에 한해서는 공시내용에 대한 거래소 사전확인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단, 오류가능성이 큰 법인과 시장조치가 수반되는 중요 공시항목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사전확인절차를 유지한다.
공시 책임성도 강화된다. 분식회계로 인해 증선위로부터 임원해임권고 조치를 받은 경우 공시하도록 했고, 상습적 불성실공시 행위자와 공시교육 미이수자(코스닥)에 대한 거래소의 교체 요구권을 도입했다.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공시위반제제금 상한을 상향했다. 코스피시장은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코스닥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했다.
한편, ‘코넥스시장 활성화’ 관련 투자자 보호 공시항목도 보완된다. 코넥스시장 예탁금 인하 등 투자자 참여범위 확대에 따라 영업·생산(거래처와 거래중단, 생산활동 중단), 채권·채무(금융기관 대출원리금 연체, 사채원리금 미지급) 관련 중요 공시항목 4개가 추가된다. 코넥스시장 공시 규정 개정안은 ‘코넥스시장 활성화 대책’ 시행을 감안해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
권준상 기자 kwanjj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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