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코넥스 펀드의 규모가 확대된다. 또한 증권사들의 벤처투자 규제가 은행, 보험 등 타 업권과 비슷한 수준으로 완화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중소 벤처기업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학수 자본시장국장은 “벤처투자가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투자→성장→회수→재투자’라는 선순환 생태계가 필요하다”며 “벤처투자 회수 인프라 강화를 위해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400억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코넥스 펀드와는 별도로 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추가 조성한다.
또한 코넥스 펀드 운용사가 특례상장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장제도 운용 등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장내 매매 활성화를 위해 공시 내실화를 유도하고, 장내 거래참여 운용사에 대한 성과보수 지급도 추진한다.
김 국장은 “현재 코넥스 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위해 11개 기업에 총 250억원을 투자했고, 이 중 2개사는 코넥스 상장이 완료됐다”며 “앞으로 장내 거래 활성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증권회사의 벤처투자 건전성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증권사는 벤처펀드에 24%, 비상장주식에 2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은행이나 보험 등 타 업권에 비해 엄격한 기준적용으로 벤처투자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이를 반영해 위험가중치를 은행, 보험사 수준인 12~16%로 낮추게 된다. 후순위 출자자 등 별도 손실 보완장치가 있다면 더 낮은 위험도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금투업 시행세칙을 개정해 올해 3분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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