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에서 발주한 공사장 4개소를 하도급 부조리와 안전사고가 없는 ‘모범 건설공사장’으로 올 연말까지 5개월 간 시범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3년 10월 '안전사고 재발방지대책', 지난달 '하도급 부조리 개선대책' 등 19개 프로그램을 공사장 특성에 맞게 적용해 이들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는지 진단하고, 고질적인 문제들을 도출해 해결방안을 찾기 위함이다.
모멈 건설공사장으로 운영될 4개소는 토목, 건축, 기계 등 복합공사가 이뤄지는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사업(도시기반시설본부) ▲어린이병원 발달센터증축공사(도시기반시설본부) ▲뚝도 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공사(상수도사업본부) ▲문정 법무시설 신축공사(SH공사)다.
먼저 하도급개선과 관련해 ▲대금e바로 시스템 100% 활용 ▲현장인력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전자인력관리시스템' 도입 ▲하도급 감독관제 운영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시행 ▲원·하도급업체 상생협력 및 소통 정례화 등 7개 프로그램을 적용하기로 했다.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실시간 위치확인 시스템 시범도입 ▲안전 e-TV 운영 ▲핫라인(Hot-Line) 설치 및 고충상담 창구 운영 ▲밀폐공간 작업 사전허가제 ▲전문신호수 육성 배치 등 12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이 외에도 공사장 계측관리 개선?시행, 안전 및 가설기자재 현장관리 매뉴얼을 별도로 마련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원·하도급 업체 안전사고 연대책임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는 또,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근로자 쉼터 등 편의시설 보강과 폭염대책을 강화하고, 오는 9월 현장시장실을 통해 모범 건설공사장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최갑영 서울시 건설안전과장은 "모범 건설 공사장은 하도급 부조리 개선대책과 같은 정책과 현장의 간극을 좁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사장 모범모델을 만들기 위해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것"이라며 "정책 실효성을 확보해 민간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사장에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정 법무시설(검찰청사 및 성동 교정시설) 신축공사 조감도. 사진/서울시
방서후 기자 zooc60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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