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직원들의 해외비자발급 대행 업무를 하면서 비자발급비로 4억원여원을 가로챈 파견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삼성물산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 허위 비자발급 비용을 청구해 4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기소된 파견직원 차모(40)씨에게 징역 1년 10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금액 중 약 6300만원가량을 변제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라면서도 "편취금액의 대부분을 스포츠토토에 탕진했고 아직도 변제되지 않은 피해금액이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여행사 직원인 차씨는 지난 2010년경 삼성물산에 파견돼 직원들의 해외비자발급 대행 업무를 담당하면서 직원들의 성명과 생년월일로 삼성물산에 허위 비자발급비용을 청구해 이를 빼돌릴 계획을 세웠다.
차씨는 지난해 1월 회사 내부결재시스템에 마치 삼성물산 직원 김모씨가 카메룬 출장 해외비자발급에 48만원이 필요한 것처럼 허위 입력하고 비자발급비용 담당직원 황모씨에게 "비자발급이 신청된 개인접수 건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신청할 테니 회사에서 지급된 비자발급 비용을 나에게 입금해주면 내가 직접처리 하겠다"고 속여 48만원을 가로챘다.
차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0월30일경까지 삼성물산 직원 김씨 등 총 665명 명의의 비자발급비용 명목으로 합계 4억548만1600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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