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남기업 2차 워크아웃까지 수사 확대
2015-05-27 18:24:22 2015-05-27 18:24:22
경남기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3차 워크아웃에 이어 2차 워크아웃까지 수사를 확대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이번주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조영제 전 부원장의 조사를 마친 후 다음주 2차 워크아웃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경남기업을 부당 지원하는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는데 개입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남기업은 지난 2009년 1월31일 2차 워크아웃에 들어간 이후 예상보다 이른 2011년 5월31일 워크아웃을 조기 졸업했지만, 당시 신규 자금으로 지원된 1740억원 중 1300억원 정도를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2013년 다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경남기업은 그해 4월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등 3개 금융기관에서 700억원을 대출을 받았으나, 이중 지금까지도 147억원이 미변제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었던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이후 10월27일 본인의 의원실로 김진수 당시 기업금융구조개선국장을 불렀고, 결국 2차 워크아웃 이후 1300억원에 147억원이 미변제된 상황에서 10월31일 3차 워크아웃이 진행되면서 997억원의 긴급 자금이 다시 투입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경남기업을 부당 지원을 위해 채권금융기관에 대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로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에 대해서는 사실상 필요한 소환자 조사를 마쳤으며, 2차 워크아웃에 대해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부터 시작해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김진수 전 부원장보를 추가로 불러 압력에 개입한 부분과 2차 워크아웃 시작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 주무부서인 금감원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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