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한·이란 양국간 교역 확대 및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대(對)이란 서비스교역 범위를 현행 B2G에서 B2B로 확대·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B2G는 한국측 또는 이란측 거래자 중 한 곳이 공기업 포함 정부기관을 의미한다. B2B는 한국측 또는 이란측 거래자 모두 민간기업을 뜻한다.
그 동안 정부는 대이란 서비스교역에 대해서는 사업내용과 규모가 명확하고 거래의 신뢰성이 높은 B2G 거래에 한해 지난해 3월부터 제한적으로 인정해 왔다.
이번 서비스교역 범위확대가 적용되는 분야는 경영상담, 법무 및 회계·세무서비스 등 대외무역 법령에서 규정한 용역이다. B2B 서비스교역이 가능한 기업은 대이란 수출실적이 있거나 국내외 용역거래실적이 있는 국내기업이 해당한다.
다만, 정부는 서비스 용역거래의 경우에도 ▲자본거래적 성격을 갖는 경우 ▲제3국 기업이나 이란에서의 상업적 주재를 통해서 제공되는 경우 ▲하도급·현지거래·중장비수출 등 복잡한 구조로 진행돼 제재법령 위반여부를 점검하기 어려운 토목 및 건축공사의 경우는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 제제대상자와의 거래 금지 등 기존 대이란 교역 관련 일반적인 절차와 규정은 동일하고 적용한다.
기재부는 "이번 서비스교역 범위확대는 P5+1·이란 간 핵협상 또는 국제사회의 제재법령 해제와는 무관한 것으로 기업의 이란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통신·의료·자동차 관련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우리기업의 대이란 수출이 다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