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오는 27일부터 연금저축 계좌이전을 위해서는 신규로 개설하는 금융회사만 방문해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금저축 계좌이전 간소화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그간 연금저축 가입자는 기존 계좌를 다른 금융회사 상품으로 이체하려면 기존 가입회사와 신규 금융회사를 각각 방문해야 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연금저축 계좌이체 신청은 신규 가입 금융회사만 방문하면 된다. 고객은 신규 가입 금융회사에서 신규계좌 개설과 동시에 금융회사명, 계좌번호 등 기존 계좌의 정보를 알려주고 계좌이체 신청을 하면된다.
기존에 연금저축 계좌가 가입된 금융회사는 이체 신청서를 신규 가입 금융사로부터 받게 되면 가입자와 전화통화를 통해 계좌이체 의사를 확인한다.
다만 기존 가입 금융회사를 방문해 담당직원과 상담후 계좌이체를 원하는 가입자는 전화통화 대신 '기존 가입 금융회사 방문'을 선택할 수 있다.
계전이전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원금손실 가능성 등 금융상품의 유의사항을 설명한 후 가입자 확인 서명까지 받아야 한다.
기존 가입 금융회사도 전화통화를 통해 계좌이체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입자가 알아야 할 필수사항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입자의 불만사항 등을 신속히 파악하여 미흡한 금융회사를 지도하는 등 간소화된 계좌이체 절차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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