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덴소와 일본특수도업 등 글로벌 자동차 부품회사들이
현대차(005380)와
기아차(000270)의 부품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국제카르텔(담합) 행위를 하다 발각됐다. 덴소는 지난 2013년 이후 두 번째 적발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기아자동차가 발주한 자동차 부품 입찰 건에서 담합행위를 한 5개 자동차부품업체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5억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담합 품목은 ▲배기가스 온도 센서▲점화코일▲점화플러그 등이다.
덴소와 일본특수도업은 현대·기아차가 지난 2002년부터 발주한 배기가스온도 센서 입찰 건에서 투찰가격과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합의했다. 일본특수도업은 국내 계열사인 우진공업을 통해 입찰에 참여했다.
수주받기로 합의된 회사가 들러리 회사에 가격을 알려주면 상호간에 견적가격을 조정해 제출하는 식이었다.
국내 업체인
유라테크(048430)와 덴소의 자회사인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 등 점화코일 업체도 담합을 자행했다.
우진공업과 유라테크 등 점화플러그 국내 부품업체들도 담합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공정위는 총 5개사에 과징금 35억200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액수는 일본특수도업이 9억1600만원,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가 8억3700만원, 덴소가 5억2300만원, 유라테크가 6억2900만원, 우진공업이 5억9700만원 순이다.
김대영 국제카르텔과장은 "현대·기아차 대상의 부품공급업체간 담합을 적발하면서 자동차 가격 인하에 기여할 것"이라며 "외국사업자들간 담합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