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개발, 토공사업 등 3개월 영업정지 처분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5-03-25 09:38:16 ㅣ 2015-03-25 09:38:16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삼호개발(010960)은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 다음달 13일부터 오는 7월12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25일 공시했다. 해당 사업의 매출액은 352억2097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총액 대비 14.86%에 해당하는 규모다. 삼호개발은 이번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취소 본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삼호개발, 420억원 규모 토공·철근콘크리트 공사 수주 삼호개발, 308억원 규모의 복선전철 공사 수주 삼호개발, 지난해 영업익 55.6억..전년比 11.1%↓ 삼호개발, 336억원 규모 건설공사 수주 정해훈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세계성장률 상향 조정했지만…한국은 '중국발 살얼음판' 아프리카돼지열병 올해만 9건…추석 비상 방역에 '총력' (인사)환경부 '세제 개편' 낙관에 '기금' 궁여지책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