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사 무단 점거 시위 강제 해산시킬 것"
2015-03-25 09:47:14 2015-03-25 09:47:14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서울시는 신청사 로비를 무단으로 점거한 농성은 강제 퇴거 조치를 하겠다고 25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서울시 측은 “무단 점거 농성이 반복됨에 따라 자진퇴거 설득은 한계에 다다랐고, 전시회 관람이나 민원을 위해 신청사를 방문한 다수 시민들에게 적지 않은 불편을 주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시민인권헌장 동성애 관련 조항 논란 때는 성소수자 단체와 기독교 단체가 신청사 로비에서 농성을 벌였다. 최근에는 버스정류장 청소중앙차로 노동자들이 JC데코 하청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시위를 했었다.
 
서울시 측은 “농성 중 벌어지는 청사 내 기자회견, 구호제창 등 소란행위와 인쇄물 부착, 대립되는 단체 간 충돌 등 불법, 무질서행위로 ‘열린 청사’ 운영이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러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시청사 등 공공청사 무단 점거 시위는 구두나 문서로 2~3차례 자진 퇴거 요청을 할 계획이다.
 
반복적인 퇴거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경찰과 협조해 강제 퇴거 조치할 방침이다.
 
다만 청사 앞 1인 시위자 등 정당한 시위에 대해서는 햇빛가리개용 파라솔 설치 등 배려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시청 로비에서 있었던 버스중앙차로 노동자 시위ⓒ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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