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증권사,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허용"(종합)
2분기 중 금융투자규정 개정
"핀테크, 국내 금융 퀀텀점프 기회"
2015-03-24 16:31:48 2015-03-24 16:31:48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4일 강남 역삼동 MARU180에서 증권사 및 핀테크업계 관계자와 만나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진출을 허용키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4일 강남구 역삼동 창업지원공간인 MARU 180에서 핀테크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와 만나 "증권사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 진출허용, 전자증권,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 등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2분기 중 선불업 등 전자금융업무가 금지된 증권업 전반의 금융투자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전자증권 제도는 상반기 중 관계부처 T/F(태스크포스)를 구성·논의하고 하반기 중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이날 참석한 증권사, 핀테크 업계 관계자들은 전자증권과 크라우드 펀딩 제도 등의 도입도 조속히 필요하다는 의견을 임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몇몇 관계자들은 개인정보 보호와의 충돌 우려와 활용 가능한 금융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등도 장애요인으로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탁결제원의 'Open API' 처럼 공공기관 보유 금융데이터를 활용하고 유통하는 방안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규제를 온라인·모바일 금융환경에 맞게 개선하겠다"며 "우리나라는 핀테크 산업이 성장하기 좋은 조건이며 지금이야 말로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이 퀀텀점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