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노동부는 27일 회사택시 기사들의 최저임금에 초과운송수입금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초과운송수입금은 회사택시 기사들의 하루 수입에서 일정 금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뜻한다.
현재 택시 회사들은 기사들에게 초과운송수입금을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이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고 있다.
하지만 초과운송수입금은 측정하기가 어렵고 근무시간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회사택시 기사들에게 최저임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근로계약 등에서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만이 택시운전 기사의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법령을 적용했을 때 서울과 6개 광역시에 있는 회사택시 기사 8만392명의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월 임금은 평균 76만2500원.
이는 현재 월 최저임금 83만6천원보다 7만3500원 모자라는 것으로, 앞으로 택시 회사들은 모자라는 만큼 월급을 높여줘야 한다.
이에 따라 회사택시 기사의 임금이 안정되고 임금과 퇴직금이 올라갈 여지도 넓어진다.
개정 법령은 서울과 6개 광역시에서는 오는 7월, 시 단위 지역에서는 내년 7월, 군 단위 이하 지역에서는 2012년 7월부터 각각 시행된다.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