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현석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한 이트레이드증권에 대해 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9일 밝혔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올해 제2차 회의를 통한 현물실장 감리결과 이트레이드증권이 현물시장에서 허수성 주문 및 분할 주문을 지속적으로 수탁·처리,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했다는 판단이다.
한국거래소는"이트레이드증권에 회원경고를 조치했으며 관련 직원 1명에 대해 경고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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