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원석기자]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시행에 따라 중소제약사들이 특허인프라 부족으로 도태될 것이라는 업계의 전망이 기우라는 시각이 제기됐다.
중소제약사들이 오히려 공동으로 특허소송(심판)에 적극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족한 특허인프라를 협업으로 메우는 것이다. 중소사들의 공동소송은 하나의 패턴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8일 의약품 분석업체인 비투팜에 따르면 특허소송은 2010년 10건, 2011년 37건, 2012년 52건, 2013년 73건으로 매년 늘다가 2014년에는 239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특허소송이 급증한 것은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영향권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의약품 허가제도에 특허제도를 결합한 것으로 오는 3월 15일 전면 시행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속한 내용으로 의약품의 특허권과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젠 복제약을 개발하려면 오리지널 특허침해 여부 판단 또는 특허소송이 선행돼야 한다. 지난해 특허소송 건수가 전년비 3배 이상 뛴 배경이다.
특허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선 특허 인력이 필요하다. 때문에 상위제약사들은 특허팀을 별도로 구성하고 전문가들을 대거 충원하는 등 지난해부터 특허인프라 구축에 힘써왔다. 하지만 자본력에서 밀리는 중소제약사들은 자체적으로 인프라를 구성하는 데 역부족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사들이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해 상위사들보다 대비가 미진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특허분석 능력을 앞세운 상위사는 복제약과 개량신약을 주도하고 중소사는 도태돼 양극화된다는 게 그동안 대체의 시각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허소송 청구 현황을 분석해보니 상황은 딴판이었다. 2013년 기준 매출액 2000억원 이상을 상위 제약사, 그 이하를 중소사로 분류했다. 상위사는
유한양행(000100),
녹십자(006280),
한미약품(128940),
대웅제약(069620),
광동제약(009290),
제일약품(002620),
LG생명과학(068870),
일동제약(000230),
JW중외제약(001060),
한독(002390),
보령제약(003850),
동화약품(000020),
신풍제약(019170),
동국제약(086450) 등 14개사다.
2010년도만 해도 특허소송은 상위사가 주도했다. 하지만 2013년 무렵부터 중소사의 소송 건수가 상위사를 넘어섰다.
2013년 특허소송 건수는 중소사(24건)가 상위사(14건)를 10건 정도 앞섰다. 2014년에는 중소사(169건)가 상위사(79건)보다 3배 정도 압도했다.
이는 중소사들의 특허소송이 전략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상위사들이 단독으로 특허소송을 청구한 반면 중소사들은 공동소송 형태로 발전한 것이다. 한 제약사가 특허소송을 주도하면 여러 중소사들이 파트너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협업 형태로 특허소송 자료수집의 용이성을 끌어올리고 소송 전략 부재를 보완할 수 있다.
실제, 2014년 청구된 1심 특허소송 220건 중에서 중소사의 공동소송 청구건수는 13건이다. 1건당 적게는 2개사 많게는 15개사가 참여했다.
이홍기 비투팜 대표는 "우선판매허가권 부여에 대한 기대감으로 중소사의 특허소송이 급증했다"며 "중소사들의 공동소송 청구는 과거에는 거의 없었던 패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소사들도 허가특허연계제도에 잘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며 "협업을 통해 중소사의 특허분석과 연구개발 역량이 커지게 된다는 점에서 제약업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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