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 4민사부는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확대 요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상여금 800%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다만 임금 소급분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적정 소급분을 결정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경우 전체 금액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들은 격월로 지급받는 상여금 700%와 명절상여금 각 100% 등 연간 총 800%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한편, 지난 3년간의 임금을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관계자는 "노사 간에 합의한 명목상 통상임금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어느 정도 예상된 판결이어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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