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KT ENS의 허위 매출 채권을 이용해 시중은행을 상대로 1조8000억여 원의 사기대출을 한 일당에게 항소심에서 또 다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중앙티앤씨 대표 서모(46)씨에게 징역 20년을, KT ENS 김모(53) 부장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KT ENS 오모씨 등 협력업체 대표 6명에 대해선 각각 징역 4~7년을 선고한 1심의 형을 유지했다. 다만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협력업체 대표 김모씨에 대해선 방조범으로 판단한 1심을 깨고, 공범으로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씨는 (해외로 도주한) 전모씨와 대출사기 범행의 전 과정을 주도했다"며 "협력업체 대표들을 설득해 사기범행에 가담케 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는 이번 범행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 김씨의 역할이 없었다면 대출사기 범행 자체가 일어날 수 없는 구조였다. 전씨로부터 2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KT ENS가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돼 피해 은행들은 신속한 구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은행에게 잘못이 있다면서 특별감경을 주장하고 있다"며 "피해은행의 과실이 있지만 양형기준에서 피해자의 책임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개인들이 공모한 일반사기로 보기 어렵다"며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근간인 금융시스템에 악영향을 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부장은 대출에 필요한 자료를 KT ENS 협력업체 대표 서씨 등에게 발급해주고, 이들은 이를 이용해 2008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시중은행 16곳에서 463회에 걸쳐 1조8335억여 원의 사기대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부장에게 징역 17년을, 서씨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다. 협력업체 대표 7명 중 6명에 대해선 공범임을 인정해 징역 4~7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김씨에 대해선 방조범으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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