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산업은행 민영화를 골자로 하는 산은법 개정안에 여야가 잠정 합의를 보면서 오는 9월 산은지주회사와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야는 20일 간담회를 열고 산업은행 금융지주회사 지분 매도 시점을 법 시행 후 5년 이내로 하는 산은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논란이 됐던 산은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산은법 개정안 국회에서 통과되면 산은지주회사와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출범을 위한 전제조건이 마련된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산은의 정책금융 기능을 한국정책금융공사로 넘긴다는 내용의 한국정책금융공사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법은 오는 6월 시행에 들어간다.
여야는 간담회에서 산은지주회사 지분 매도 시점을 법 시행 5년 이내로 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으며 산은법 개정안을 둘러싼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 여당은 헐값 매각 가능성을 우려해 산은지주회사 지분의 매각 시점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안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지나친 재량 남용에 해당한다고 맞서 이같은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민경필 산은 경영전략부 차장은 "산은 분리를 위해서는 두 개 법이 모두 통과돼야 하는데 이번 여야 합의를 계기로 산은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한국정책금융공사법이 시행되는 6월을 기준으로 볼때 준비 작업에 3개월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9월 분리가 완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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