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앞서 예상된 바와 같이 올해 주요 업무계획으로 지상파 광고총량제, 울트라(UHD) 시험 방송, 합산규제 등 쟁점 사안을 내세웠다. 지난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이후 업계에서 논쟁을 불러일으킨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27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를 고시로 제정하는 방안부터 광고총량제, 초고화질 방송 활성화, 이동통신시장 규제 방안, 위치정보 사업자 조사 및 인터넷 음란물 대책 등 다양한 아젠다가 발표됐다.
반면 핵심 업무 상당부분이 각종 미디어 사업자, 이동통신사 간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만한 이슈도 많다. 향후 정치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어떤 기류를 나타내느냐 역시 정책 과정에 막대한 영향을 가할 수도 있다는 게 업계의 일반적 견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상파 광고총량제에 대한 논쟁과 관련 "현재 방송 광고 시장은 지난 1960년대 규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좀 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광고가 나와야 한다"며 "방송광고 시장이 활성화 되고 (방송사가) 이를 재원으로 삼아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야 선순환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광고총량제, 지상파 UHD 방송 등 쟁점사안 강행돌파
우선 방통위는 방송 사업자(지상파 방송, 종편, 보도 PP)가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 기준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해 해당 기준에 부합하고 공적 책임을 높이는 방송을 제작하도록 심사기준을 고시로 제정할 예정이다. 재허가·재승인 때마다 심사기준을 발표하던 종전과 달리 사전에 고시로 재허가 심사기준을 정해 방송사에 공지할 계획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무분별한 보도로 전 국가적인 혼란이 초래됐다는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재난방송 핵심준칙을 법률에 상향하는 한편 방송 평가 시 오보 등 심의규정 위반에 대한 감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KBS를 재난방송 주관 방송사로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송 서비스 활성화 대책의 경우 광고총량제, 지상파 UHD 방송, 다채널 방송 (MMS, Multi Mode Service) 등 논란을 빚고 있는 사안들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방송서비스 활성화 대책이 모두 지상파 방송사에게만 유리한 방식이라는 지적과 함께 미디어 업계 전역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광고총량제란 광고유형에 관계없이 최대 광고 송출시간을 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광고총량제 도입과 함께 가상광고, 간접광고, 신유형 방송광고 등도 전면 허용될 예정이다. 쉽게 말해 방송사업자 입장에서 광고의 범위와 방식, 시간대가 보다 자유로워지는 셈이다. 특히 광고총량제 도입으로 지상파 방송사 입장에서는 수익 창출의 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UHD 시범방송, 도입형태 및 도입시기 등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도 연내 가시화될 전망이다. 황금주파수인 700MHz의 분배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고 미래부 일각에서는 UHD TV 활성화 이전에 사업성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미래부는 KT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합산규제'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합산규제는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의 합산 점유율이 유료방송 시장의 33%를 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IPTV와 위성방송을 보유한 KT가 타격을 입는다. 방통위는 미래부와 함께 연내 합산규제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단통법 조기정착 위해 '밤낮 없이' 감시·단속
단말기 유통법 조기 정착을 위한 이동통신시장 감시체계도 한층 강화된다. 시장과열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단말기 지원금 모니터링 샘플을 종전의 1380개에서 2700개로 확대하고 미래부와 합동으로 '불법 보조금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단속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상시단속을 위해 올 상반기 중으로 주말·야간 연락체계도 완성한다.
한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시청률 조사 방식도 전면 수정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올해 통합시청률 조사를 시행해 TV뿐만 아니라 PC, 스마트폰 등 실시간 및 비실시간(VoD) 시청률을 통합 산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하반기부터 시범조사에 돌입한다.
지난해 유럽에서 커다란 화두로 등장한 '잊혀질 권리' 문제에 대해서도 뒤늦게나마 대응에 나선다. 한국에서의 적용범위와 구현방법 등 법제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 EU가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은 이후 세계 최대 인터넷 사업자인 구글은 부적절한 개인정보에 대한 검색 링크를 삭제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수정했다.
지난 22일 우버에 대한 형사고발 결정 이후 업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위치정보 사업 역시 관리 및 지원 체계를 강화된다. 허가 여부 및 위치정보 수입 이용 동의 여부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위치정보 산업 이용 활성화 계획도 수립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향후 구글, 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신고나 인가 과정을 간소화하는 규제 완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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