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남숙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국공립대 기성회비 대체 재원 마련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교총은 "국공립대 기성회비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고 올해 2월에는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며 "새 학기와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재정 어려움과 혼란을 감안해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대체 재원 마련을 위한 관련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의 '국립대 재정·회계법안',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기성회 회계 처리에 관한 특례법안', 정진후 정의당 의원의 '국립대학법안' 등이 제출됐지만 계류중이다.
사립대학의 경우 1999년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하며 폐지했으나, 국공립대학은 이후에도 기성회비를 징수해오다 법적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교총은 "법적근거 없이 기성회비를 통해 대학이 손쉽게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서도 정작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외면해온 역대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법원 판결로 이제는 더 이상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기성회비 징수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국가가 운영하는 대학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총은 정부와 정치권에 ▲국가의 고등교육 책무성 담보 위한 국공립대 기성회비 대체 재원 마련 법 조속 제정 ▲국공립대학 교원의 신뢰이익 보호 및 사립대 대비 미흡한 처우 개선, 우수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임금 보전 방안 전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을 통한 국고지원 확충방안의 근본적 해결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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