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서울시 양천구청은 목동행복주택 지구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8일 발표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행복주택의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다만, 목동행복주택의 위치 선정에 있어 유수지의 특성 상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행복주택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도심 안 철도기지 상부 등에 아파트를 지어 신혼부부들에게 공급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행복주택은 토지비용이 적어 주변시세의 3분의 1 가격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당선 된 후 일반 땅보다 건축비용이 많이 들어 박 대통령이 약속한 비용으로는 주택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주민들도 반대하고 있어 행복주택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양천구는 지난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행복주택 개발지역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개발지역이 유수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양천구 주장에 증거가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양천구는 항소할 뜻을 밝혔다. 양천구는 "목동유수지의 경우 50만 양천구민과 강서 일부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재해방지 시설인 만큼 세월호 사고 등으로 인해 안전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금 상급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국토부의 사업이 안전하지 않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킨다면 이를 원고인 우리가 명백히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막상 방재시설인 유수지를 파헤치고 인구밀도를 가중시키는 국토부는 그 안전성과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는데,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주민들에게 피해가능성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입증하라는 것은 문제"라며며 1심 판결을 비판했다.
◇8일 목동행복주택 반대 성명 발표장에 나선 양천구 주민들(자료=양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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