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방위 법안 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News1
[뉴스토마토 류석기자]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클라우드법)'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게 됐다. 반면 케이블TV·IPTV·위성방송 등 유료 방송 시장을 하나로 묶어 점유율을 규제하는 '합산 규제' 법안은 처리가 무산됐다.
미방위는 23일 조해진 위원장의 주재하에 미방위 법안소위를 열고 클라우드법, 합산 규제법 등 10건의 법안을 상정 해 심사했다. 클라우드법은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합산규제 법안은 다음 임시국회에서 재 논의키로 했다.
클라우드법은 해외에 비해 뒤쳐진 국내 클라우드 산업을 진흥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입법이 추진됐다. 법안에는 공공기관이 퍼블릭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합산 규제는 특정 업체가 케이블TV·IPTV·위성방송 등 유료 방송 시장 전체에서 점유율이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클라우드법은 일부 미방위 의원들 사이에서 클라우드 장비 허가 부분에 국정원이 들어간 것과 개인정보보호 미비 등의 이유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회에 계류돼 있었다. 이날 제출된 클라우드법안에는 국정원 관련된 조항이 삭제됐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부분도 더욱 보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미래창조과학부는 클라우드법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5일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직접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을 만나 클라우드법 통과를 요청하기도 했다. 최민희 의원은 야당 의원들 중에서도 유독 클라우드법 통과를 강하게 반대해 온 의원이다.
최백준 틸론 대표는 "클라우드법이 통과됨으로써 해외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공공기관과 학교의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제한이 풀어지게 됐다"라면서 "이제 클라우드 산업 발전은 물론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도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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