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혜진기자] 금융감독원이 카카오와의 합병 전 미공개 정보를 확보해 시세 차익을 얻은 다음커뮤니케이션 직원을 적발했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음커뮤니케이션의 해당 직원은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 사실을 알고, 합병 공시가 나기 전 주식을 매수했다. 이 직원은 공시가 난 뒤 주식을 팔아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월 말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 발표 직전 다음의 주가가 급등한 점을 포착해 모니터링을 강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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