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이폰6 대란을 일으킨 이동통신 3사 법인과 영업담당 임원을 형사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이통 3사는 지난 10월31일~11월2일 아이폰6 단말기에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해 단통법을 위반했다.
이에 방통위는 해당 기간 44개 유통점을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진행했으며, 공시 지원금을 초과 지급한 유통점과 장려금을 상향해 이같은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유도한 이통사 모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통 3사의 경우 시정명령·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법인뿐 아니라 장려금 관련 책임이 있는 영업담당 임원까지도 형사고발 조치하고자 한다"며 "법을 위반한 유통점도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는 내달 3일까지 의견진술 등의 절차를 거친후 다음 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각 이통사의 장려금 담당 임원도 형사고발해야 한다는 결정에 대해 방통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은 이견이 없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단통법 안착에 큰 차질을 초래한 아이폰6 대란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강력한 제재가 불가피하다"며 "이통시장의 정상화, 이용자 신뢰회복 등을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과징금, 즉 '돈'으로 책임지게 할 것이 아니라 불법을 조장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허원제 부위원장도 "이통사 스스로도 리베이트가 불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정면으로 위배될 수 있는 행위를 지시 혹은 유도한 것"이라며 "이미 입법돼 하나의 사회 규범으로 자리한 단통법을 위반한 이통사와 해당 임원에 고발조치를 내리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재홍 상임위원은 나아가 유통점에 대한 형사고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상임위원은 "영업현장 일선에서 위법 행위를 주도한 유통점에 대한 형사고발도 있어야 한다"며 "다만 현재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향후 법 개정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기주 상임위원은 "이통사가 여전히 단통법 시행 이전과 유사한 패턴으로 장려금을 내려보내고 있다"며 "누가 먼저 얼마를 썼느냐도 문제지만 경쟁적으로 따라붙으며 리베이트 규모를 키우는 행태도 심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이통 3사와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이 최초 사례인 만큼 이통사 내부의 장려금 의사결정 프로세스나 주체 등에 대해 혐의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성준 방통위원장도 강경한 제재의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최 위원장은 "방통위 선에서 사실관계와 혐의내용을 조사하는데엔 여러가지 한계가 있다"며 "이번 형사고발로 인해 제대로된 검찰 수사권이 생긴다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까지 폭넓게 조사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고발조치가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일부에서 CEO 책임 여부가 논의됐지만 이번 사건과 조사 과정을 볼 땐 회의적"이라며 "하지만 첫 사례에 따른 부담도 작용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태가 또 발생한다면 각 사 CEO도 결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