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엘, 1230만원 규모 어음 위·변조 발생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4-11-18 15:47:25 ㅣ 2014-11-18 15:47:25 [뉴스토마토 이충희기자] 씨티엘(036170)은 18일 1230만원 규모의 어음 위·변조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회사는 "적법한 어음발행 권한이 없는자가 당사에서 발행한 바 없는 어음을 임의로 위·변조 발행했다"면서 "해당어음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씨티엘, 70만여주 신주인수권 행사 씨티엘, 10억 규모 자사주 처분 결정 씨티엘, 차량용 컵 홀더 특허 취득 씨티엘, 송풍구용 조명장치 특허취득 이충희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