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병윤기자]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는 5일 유동성공급자(LP)가 전부 보유한 종목 중 기준거래량 미달 종목에 대한 상장폐지제도를 지난 3일부터 이틀간 시행한 결과 76종목(2.5%)이 상장폐지 기준에 부합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제도의 대상은 LP가 상장증권 전량을 보유한 종목이며 폐지기준은 최근 1개월간 거래량이 상장증권수의 1% 미만(상장 후 2개월 경과 시부터 적용)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부진종목을 조기에 정리함으로써 ELW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했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동시에 주식ELW의 행사가격, 최종거래일, 전환비율 등 발행조건을 표준화 하는 제도도 시행했다.
그 결과 만기일에 기초자산을 매매하도록 미리 정한 행사가격은 종목당 평균 7.1개에서 4.7개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됐고 자율적으로 적용하던 최종거래일은 매월 옵션만기일로 표준화 된 후 종목당 평균 2.5개에서 1개로 줄었다.
또 전환비율은 기초자산 당 평균 6.8개로 상이했으나 개선 후 1개만 적용이 가능해졌다.
거래소 관계자는 표준화 요건의 적용으로 향후엔 동일 전환비율과 최종 거래일은 가진 상품이 상장돼 비교 가능성이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향후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ELW 상품간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상품간 LP 경쟁을 유도해 ELW 시장의 가격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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